신문사소개
충남일보 편집규약

충남일보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그 권리와 의무가 어떠한 외부의 압력 침해로부터 제한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상기하며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 편집 규약을 제정한다.

제 1조 (목적)

1. 보도와 편집은 독립적이고 공정성과 형평성 갖고 유지, 발전시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한다.

제3조 (편집권독립)

1. 사회정의를 위하여 공정성을 유지한다.
2. 독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형평성을 유지한다.
3. 외부의 어떠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압력 및 침해는 받지 않고 편집의 독립성을 지킨다.

제4조 (보도 권리와 편집의무)

1. 보도(취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취재 보도한다.
2. 보도(취재)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 증진의 삶을 인식하고 건전한 사회풍토의 여론을 수립하여 취재 보도한다.
3. 보도(취재)는 불의에 타협 않고 정의를 위해 자주적이고 독립성을 유지한다.
4. 편집기자는 어떠한 외부에 굴하지 않고 편집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5. 편집기자는 취재한 기사가 편집하여 제작, 배포되는 시간까지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6. 편집기자는 취재(보도)의 기사가 인권 유린 및 사생활 침해, 사회풍토의 기강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시켜 거부할 수 있다.[편집국장협의]

제5조 (독자권익위원회규약)

론정기간행물으로 인한 기능신분 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에 의한 사회적 책임과 편집의 자유와 민주적이고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게 국민의 복리 증진과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론의 독과점을 왜곡하는 것을 예방 및 독자의 사생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 언론의 질적이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뜻이 있다.

제6조 (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데스크포함) 자신의 진정한 진실로서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
2. 기자는 내외부의 특정인에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로 판단이 됐을 때는 편집국(데스크이상)회의로 취재, 편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7조 (편집국장의무)

1. 편집국장은 어떠한 외부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의 의무를 행사한다.
2. 보도(취재)와 언론의 표현 자유와 독립성을 유지도록 관리와 편파성 취재와 편집은 금지토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편집위원구성)

1. 각 학술단체 및 소비자 단체, 장애인 잔체, 언론인 출신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2. 신문사측에서는 임원 및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지역 주재기자가 추천하는 3인의 부장급 이상으로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본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평가하고 독자와 함께 건전한 언론매체로서 공익성을 위하여 비판과 개선의 방향으로 사회전반을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개발과 신문의 질적 행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전한다.
4. 위원회의 운영은 1개월 1회 이상 소집하여 운영한다.

[부 칙]

1. 편집규약은 2003년 4월 10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2. 2003년 4월 10일 제정한 규약을 2007년 4월 10일 일부 개정 보완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