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선임 운영한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충남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하거나 고충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 기획관리실 |
우 편 | 대전 서구 둔산로 123번길 43, KD빌딩 6층 |
팩 스 | 042-367-6055 |
chungnamilbo1@daum.net | |
문의전화 | 042-537-6051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권한과 직무)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5) 고충처리인 자율 활동 보장
6)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
7) 취재 및 편집,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 지위, 신분, 임기에 관한 사항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언론인 출신으로 현재 10년이상 재직중인 임원 및 국장이상의 경력자를 선임한다. (단, 외부영입 인사는 별도의 심의하여 선임한다.)
제 4조 (지위 신분)1) 고충처리인은 충남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2)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충남일보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충처리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종교) 등의 어떠한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는다.
2) 고충처리인은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한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본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부 칙]이 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