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충남일보 고충처리인제도 운영

충남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선임 운영한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충남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하거나 고충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기획관리실
우 편 대전 서구 둔산로 123번길 43, KD빌딩 6층
팩 스 042-367-6055
e-mail chungnamilbo1@daum.net
문의전화 042-537-6051

2013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5) 고충처리인 자율 활동 보장
6)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
7) 취재 및 편집,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 지위, 신분, 임기에 관한 사항

제 3조 (자격)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언론인 출신으로 현재 10년이상 재직중인 임원 및 국장이상의 경력자를 선임한다. (단, 외부영입 인사는 별도의 심의하여 선임한다.)

제 4조 (지위 신분)

1) 고충처리인은 충남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2)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충남일보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 5조 (임기 보수)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 (독립성)

1) 고충처리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종교) 등의 어떠한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는다.
2) 고충처리인은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한다.

제 7조 (공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본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