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취업하고 갚는다
학자금대출, 취업하고 갚는다
정부, 내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도입
  • 강성대 기자
  • 승인 2009.07.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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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전격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개획을 발표하고 취업이 안될 경우 이자를 내지않아도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200만원 생활비를 무상지원하는 등 지급연소득 4840만원 이하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전격 도입돼 높은 학자금 부담으로 인한 서민압박이 한층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이날 교과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과부는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세부조건을 9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게 되며 특히 1인당 대출 한도액(현행 대학 4년간 최대 4000만원까지)을 없애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소득 1~7분위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되며 이번 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될 것”이라며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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