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선수로 훈련비 착복한 시청 검도팀 감독 구속
유령선수로 훈련비 착복한 시청 검도팀 감독 구속
허위 입단계약 체결 급여 타온 2명 불구속 입건
  • 김상준 기자
  • 승인 2009.08.03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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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이미 퇴직한 선수 등이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이들의 급여와 훈련비 등을 착복한 혐의(사기와 횡령)로 천안시 검도팀 감독 A(4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대회에도 출전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입단계약을 체결한 후 천안시로부터 급여와 훈련비 등 5800만원 상당을 지급 받아 A씨와 나눠가진 혐의로 B(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천안시 검도팀 감독을 맡아온 A씨는 퇴직한 4명의 선수가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이들이 선수로 활동할 때 제출받은 통장에 최근까지 천안시가 입금한 급여와 훈련비 등 1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착복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06년 말 다른 팀에 소속돼 있다가 천안시청에 스카웃된 선수에게 충남체육회에서 지급하는 정착장려금 2000만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천안시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수사는 인지수사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2명은 아킬레스 인대 봉합수술, 심장 수술 등의 지병으로 선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A씨와 짜고 허위로 입단계약 및 재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05년 1월부터 4년간 천안시로부터 급여와 훈련비 등 5800만원가량을 지급받아 A씨와 나눠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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