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 대출 이용권장이 대안인가
[사설] 고금리 대출 이용권장이 대안인가
  • 충남일보
  • 승인 2007.05.09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리대 피해심각성 알면서도 금리 대폭 인하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할 관리감독은 뒷전인 대부시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06년 사금융이용자 설문결과는 대부업체가 아직도 법정 이자율(최고 연66%)을 초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주었다.
이는 재경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줄기차게 주장한 대부업 양성화론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국 대부업양성화론은 대한민국에 고리대금업자의 천국을 만든 반면, 고금리와 불법대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만을 증가시켰다.
조사에 따르면 등록업체의 대출금리는 연 181%, 무등록업체의 경우 연 217%로 나타나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66% 금리상한을 위반했다. 또 연 66%를 초과해 돈을 빌린 이용자 비율이 73%에 달했다. 결국 대부업 양성화론은 고리대부업 육성론·서민피해 양산론에 불과한 것이다.
불법채권추심은 감소세에 있다고 하나, 계약체결시 선이자 등 수수료공제(52%), 계약서 미교부(17%), 타인 연락처 요구(14%) 등을 사금융이용자들이 경험했다고 응답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행위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들이 만연해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사금융 이용의 원인은 실직·부도 등으로 인한 교육비·병원비 등 급전마련이 대부분(65%)이고, 용도의 경우 기존대출금 상환이 41%, 가계생활자금이 39%로 드러났다.
결국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권추심과 생활고에 내몰려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금리는 서민생활을 붕괴시키는 폭약이다.
금융당국은 어설픈 대부업 양성화론을 가지고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외면하거나 불법비율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물 타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금리 제한과 공적 금융제도 활성화 및 대안금융 육성이지 고리대부업체의 육성이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