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보호자교육
[제 언]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보호자교육
  • 허 명 금 대전보호관찰소 책임관
  • 승인 2009.08.04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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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 사건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이 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소년법은 비행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비행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과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필자가 다니고 있는 보호관찰소에서는 특별교육에 해당하는 보호자교육을 법원의 처분에 따라 8~16시간을 교육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이 보호관찰소까지 오기까지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나 소년원을 거쳐 옴)을 거쳐 와서 보호자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 사기가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비행으로 보호자가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처럼 고개만 숙이고 죄인처럼 있는 보호자들을 볼 때 자녀교육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실하게 느낀다.
보호자에게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자녀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음을 설명해주고 보호자와 함께 자녀지도에 힘을 합치자고 하면서 부가처분을 받은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 안내를 해준다.
초기 면담시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자기자녀의 행동보다는 친구 탓, 남의 탓으로 돌리고 비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아 억울해 하면서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다.
나-자녀 소통하기, 가족체험하기, 부모님 전상서, 미래의 가족사진 등 다양한 보호자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다시 필자와 면담하는 보호자는 자녀와 더 가까이 가고 신경을 쓰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손을 꽉 잡는다.
이럴 때 필자는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되며, 비행청소년 지도에 대한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첫째로 가정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가정이야말로 문제학생들이 가장 편하고 행복과 웃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가정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 그리고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로 학교에서의 교사 역할이다. 학교에서 부적응 또는 문제학생으로 낙인이 되어 교사의 관심 밖의 대상으로 방치되곤 하는데 문제학생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점진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중심의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셋째로 지역사회의 역할이다.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센터, 범죄예방위원 등 유관 기관의 통합적, 체계적인 지도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우리의 미래 또한 밝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는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문제 청소년을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일꾼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대안은 그들을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는 기성세대의 열린 마음일 것이다.
필자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으로 비행청소년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지도감독하고 교육하면서 “사람들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악한 면이 아니라 선한 면을 찾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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