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마리나 클러스터 개발 본격화
보령시, 마리나 클러스터 개발 본격화
오천항·원산도 등 4곳 적지 평가… 시, 개발 수요 적극대처
  • 장영선 기자
  • 승인 2009.08.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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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급 해양레포츠인 마리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가 보령에는 오천항 대천항 무창포항 원산도 4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마리나 시설 입지 선정과 타당성 기본조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역을 수행한 (주)유일종합기술단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보령에는 600척 규모의 거점형·레포츠형·리조트형 마리나 시설이 들어 설수 있는 적격 입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별 현황을 보면 제1후보지인 오천항 인근의 마리나 시설 입지는 천수만 활용성이 높고 정온도가 양호해 거점형 마리나 적지로 평가됐으며, 제2 후보지인 대천항 매립지 주변과 제3 후보지인 무창포항 인근은 파랑에 의한 영향이 적고 주변상권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레포츠형 마리나 적지로 평가됐고, 제4 후보지인 원산도는 연륙교 건설과 함께 리조트형 마리나 입지로 추천했다.
시는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보령이 서해안의 거점 마리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리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4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요트, 레저보트 등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의 종류를 정하고, 마리나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 등의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한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마리나 개발 사업시행자를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키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을 민간 제안하는 경우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제안사항을 공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이나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커나,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 자료에 의하면 해외 마리나 시설은 미국의 경우 1만2000여개소의 마리나 시설에 1695만 척의 레저기구를, 독일의 경우 2400여 개소에 43만 척, 스웨덴은 1000여 개소에 133만 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는 수영만을 비롯해 6개소의 마리나 시설에 1400여척의 육·해상 계류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곡항을 비롯해 5개소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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