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를 시행키로 했다.
대전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255명에게 긴급지원해 생계극복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시 관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복지정책과(600-2512)와 관할 구청,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시김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156만 7000원), 재산가액 9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을 비롯한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의 긴급복지지원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생계비는 4인가구 117만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주거비는 4인가구 월 44만 7000원, 해산·장제비는 상황발생시 각 50만원, 연료비는 동절기중 가구별 월 6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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