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도 유형자산, 퇴직급여, 유형자산의 평가 등에 있어서 기존의 회계 기준과 다른 방식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투명경영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새로운 제도 도입이 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기업 현실과 괴리된 기존 규제의 재검토와 현실화를 조속히 조정해야 한다.
기업들도 철저한 실무적 도입 준비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바뀌게 될 감독당국의 회계제도 운영방안과 기업의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이므로 재무시스템의 도입 또는 수정을 위한 준비기간이 사실상 2년 정도에 불과한현실을 정부가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가장 큰 쟁점사안으로 부각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대해서도 연결납세제도와 연결 개념의 배당제도 도입 등 세법 및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가치 평가가 개별기업에서 전체 기업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리수준이 낮은 자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차질없는 준비를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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