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인사, 고시 근무평정 담당자와 시·군·구 인사업무 담당자 등 27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연찬회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과 인사업무 수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첫날 일정은 행정안전부 정경택 서기관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에 대해, 황인수 사무관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에 대해 성명이 있고 이어서 지방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녹색성장·4대강 관련 동영상 시청을 하고 분임토의 발표와 특강이 이어진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 실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기준 완화 등의 부당 수령자에 대한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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