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건강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데스크 칼럼] 건강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 김수환 부장
  • 승인 2007.05.14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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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확대시킨 것과 작년 6월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의 보험적용에 대해 마치 퍼주기식 급여확대로 재정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부담-저급여’에서 선진외국과 같이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동안 부실했던 건강보험을 충실하게 제도화해 돈이 없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급여확대는 오랜 기간 각계의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들이다.
올해 상반기 충남지역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3만9303원을 부담한 반면 평균급여비는 8만992원으로 206%의 지급비율을 보였다.
최하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5178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6만2475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대비 1207%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급여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뚜렷하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2008년도까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율을 75% 수준으로 올리고 전체적으로 61.8%인 건강보험 보장율을 71.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정급여로 인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즉 알맞게 부담하고 보장혜택을 많이 받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재정악화의 주범이라고 비판받는 식대의 경우,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모두 식대의 보험적용을 당연시하고 있다.
식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상비용이지만 환자에게는 충분한 영양과 질병에 맞는 처방식이를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도와 그 자체가 치료의 한 방편이다.
소득이 오르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의료이용은 많아지게 되어 재정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유럽 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이 13~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48%로 유럽 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가진 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장성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며 가입자들은 이를 위해서 일정정도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일방의 노력만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이룰 수는 없다.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관리자 모두가 인식을 전환하고 지불제도의 개혁과 공급자의 동참의식이 너무나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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