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품격 행정 평가 민원사무 단축처리
부여군, 고품격 행정 평가 민원사무 단축처리
  • 박용교 기자
  • 승인 2007.05.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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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부여군은 민원사무중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 391종을 대상으로 법적처리 기간보다 1일내지 최대 15일까지 단축처리하고 있다.
특히 금년엔 32종을 새로이 추가해 자체 단축처리에 들어가 고객을 백제왕으로 모시는 고품격 행정을 펼치고 있다.
단축처리 주요 민원사무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업무로 법정기한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10일 단축된 것을 비롯 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농지전용신고 철회,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등 2일에서 10일정도 단축처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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