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실태 점검은 사전공사 사업장 등을 위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기관에 공사중지·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이후 대상사업 확대, 사전공사 금지규정 신설 등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사업 승인기관, 사업자 등의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및 보다 강력한 이행조치를 통해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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