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보령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70억 4900만원… 지난해 比 5.1% 증가
  • 장영선 기자
  • 승인 2009.09.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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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만 9999건에 70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10일 밝혔다.
토지 및 연세액 5만원이상 주택분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4만7267건 66억2800만원, 주택분 2732건 4억2100만원으로 지난해 비해 5.1%증가했으며, 이는 재산세 공시지가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65%에서 올해 70%로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오는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를 받으면 된다.
또 창구방문 납부의 불편을 해소코자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납부를 적극 권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편의점, 신용카드 납부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를 납부내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는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을 실시해 575명에게 보령머드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문종운 세무과장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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