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체납액 징수 총력
보령시, 체납액 징수 총력
책임보험 과태료 등 59억 7000만원
  • 장영선 기자
  • 승인 2009.09.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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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강력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징수대상 세외수입체납액은 총 59억7000만원으로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임대료, 사용료 등 7개 과목이다.
시는 체납액징수를 위해 실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자별 정보 파악·수집, 체납원인 분석과 부과자료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및 체납시 가산금 부과내용을 홍보해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제공, 계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병행한다.
시는 올해 3647억원에 이르는 일반회계 살림 중 세외세입은 지난해보다 44억원이 증가한 435억원으로 12%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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