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 인식수준부터 고쳐라
재외국민보호 인식수준부터 고쳐라
  • 충남일보
  • 승인 2007.05.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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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인권문제를 개선하자는 국민들의 질책이 따갑다.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차라리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외교통상부를 축으로 하는 정부의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 국회에는 재외국민보호법이 발의됐지만 외교통상부는 별도의 여권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헌법 2조가 명시하고 있다. 처음 발의된 재외국민보호법은 외교통상부가 아닌 대통령 책임 하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총체적인 책임과 시스템 마련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처벌조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여권법 일부 개정안은 재외국민보호 수준을 소위 위난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방문을 여권 발급 제한으로 통제하고, 이를 어길 시 국민들에게 1년 이하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생기면, 차라리 한국 대사관에는 연락하지 않고, 알아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해외 체류자들 사이에서는 통설로 되어있다. 자국민 보호보다는 주재국 입장을 대변하는 대사관의 친절한 영사서비스가 오히려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더 이상 국민을 ‘외양간 소’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누리고자 하는 최상의 서비스는 최상의 대우가 아니라, 국민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의 최선의 희생이다. 해외에서 외교통상부로 대표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자국민 안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이제라도 정부의 전향적인 발상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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