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 생산조합중앙회 홍문표 의원에 감사패 전달
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 생산조합중앙회 홍문표 의원에 감사패 전달
농·어업용 유류 면세 범위 연장 법안 통과
  • 정신수 기자
  • 승인 2007.05.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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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문표(예산·홍성)는 지난 19일 예산군 세심천 호텔에서 농·어업용 유류 면세 범위를 201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산림조합 중앙회(회장 장일환)와 엽연초 생산조합중앙회(회장 박영환)에서 마련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산림조합 대의원을 포함한 200여명의 축하객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고 이 법안의 통과로 연간 2조 116억 원이 농·어민에게 5년간 혜택을 줌으로써 FTA 타결로 인해 농·어민들에 대한 고통을 일부분이라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곳 참석자들의 의견이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정을 논하면서 이렇게 보람찬 경우도 드물고 그간에 법안 통과에 따른 과정의 긴박감도 토론하며 앞으로 농촌에 대한 불합리한 법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겠다”며 “FTA에 대한 농민의 피해는 나라의 존폐와도 맞물려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결사반대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예산군 농·축협조합장 25명에게도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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