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고 ‘포기’
아파트 분양가 상고 ‘포기’
소송 장기화 따른 아파트 공급 차질 우려
  • 김수환 기자
  • 승인 2007.02.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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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성무용 천안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분양가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포기의 뜻을 밝혔다.
가이드라인 정책 기조는 유지키로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가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8일 성무용 천안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상고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이라는 점과 소송 장기화로 지역 아파트 공급에 차질 등을 고려해 아쉬움이 크지만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9개월여 만에 천안시의 패소로 끝났다.
성 시장은 “두 번의 재판에서 행정 행위의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연이은 판결에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송담당 변호인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치고 관계기관 의견과 일반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성 시장은 “상고 포기가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의지까지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 적정 분양가가 정착되기까지 가이드라인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 포기 결정과 별개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사업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를 통해 지역 전반적인 여건에 맞는 적정 분양가를 산정해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시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겠지만 일반 사업자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견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 분양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설득과 권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조만간 세무사와 법률가, 건축가 등 전문가들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올해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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