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2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대상 11개 농가를 확정, 5억3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 사업은 ▲흙파재배 및 깐파 작업장 하우스 설치 ▲고구마수확 기계화 ▲축사신축 등 이며 지원금액은 농·어업인은 1가구당 5000만원 이내이며 농·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이다.
조승원 청정농업과장은 “쌀값 하락,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영농시설 개선자금 등 융자를 실시케 돼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농어촌 개발 육성을 통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조성 1년차인 현재 52억원을 확보했으며 해마다 2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금리는 년리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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