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행복도시 ‘세종특별 자치시’ 추진
행자부, 행복도시 ‘세종특별 자치시’ 추진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5.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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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종특별 자치시로 설치하는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행복도시의 명칭과 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 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도시 건설 단계와 마을입주 지방동시선거 등을 고려해 오는 2010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광역 지위로 하되 지자체를 두지 않고 곧바로 읍, 면, 동을 두는 특별한 형태다.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와 공주, 청원 등 3개 시 14개 면의 107개리로 총 297㎢이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 범위와 특례는 추후 별도 법률로 제정키로 했다.
박명재 장관은 “지방자치법 상의 자치단체 설치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례규정사항은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규모와 법적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사항으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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