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통제 ‘무용지물’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통제 ‘무용지물’
연수비용 제한 … 예산전용 못 막아 기능 상실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5.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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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소환제·주민감사청구제도 기대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막기 위해 통제장치를 마련해 놓았으나 제 기능을 못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광역과 기초의원들이 한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연수비용을 묶어 놓았다.
광역 의장과 부의장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까지 쓸 수 있다. 또 기초의장과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을 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1인당 한도액을 정한 이유가 있다.
지방의원들이 계획성 없이 과도하게 해외연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한도액을 정했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미주나 유럽의 연수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일부 지역 의원들이 부족한 경비를 다른 예산으로 사용해도 규제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정부는 최근 지방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과 윤리 특별위원회 등으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 조합의 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가 설치된 곳 지자체 역시 심의위원들이 지방의원과 공무원들이어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직시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로 의원들의 예산전용사례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통제기능을 잃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오는 25일부터 발효되는 주민소환제와 기존의 주민 감사 청구제도가 민선의원들의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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