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입법예고 충청권 반발 확산
행복도시 입법예고 충청권 반발 확산
정·관·지역민 강력 항의, 특단조치 요구
  • 박남주·한내국·양한우·김덕용 기자
  • 승인 2007.05.2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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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당 “단 한 차례 공청회 없이 졸속추진”
도의회 기자회견 “일련의 조치 강력대응”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에 대해 충북 청원, 충남 연기·공주 등 지자체와 지역민, 정치권과 충남도의회 등이 이번 특별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행정복합도시 추진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 지역민 등에 따르면 이번 행자부의 입법 추진은 당초 지역민들의 요망과 전혀 맞지 않은 데다가 단 한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특별법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주·연기지역= 이날 연기군민들은 “연기군민들의 숙원인 통합시나 특목시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며 “군 면적의 52%나 할애하면서 연접지역의 동반발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처사에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곳 주민들은 또 “조상대대로 이어 온 땅을 내주면서 주민소망까지 앗아간다면 좌시할 수 없다”면서 “초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주시도 이번 입법예고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예정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함으로써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편입된 면적(4.9㎢) 보다 월등히 많은 주변지역(71.73㎢)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시세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예정지역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예정지역과 같이 토지 등을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차별화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어서 주민의견 등을 거쳐 대책마련을 서두를 예정이다.

▶충북과 청원군= 세종시의 행정구역 지정과 관련해 충북도와 청원군도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 입법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행정도시가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한 가운데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000명이 줄고 지방세와 교부세가 연간 200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 국민중심당과 류근찬 의원도 이날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며 특별법 원천무효를 촉구했다.
이날 국민중심당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별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해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하기 전부터 충남도와 연기군 등의 주장과 정부의 방침이 충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그것도 시행 3년 전에 전격적으로 입법예고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은 무효임을 천명”하고 “더불어 우리 국민중심당은 무슨 이유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으면서 시한이 3년이나 남은 법률안을 졸속으로 서둘러 입법예고 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분명한 정부답변을 촉구했다.
또 국민중심당 정책위의장인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음은 물론 최소한의 법적절차 마저 무시한 채 세종도시특별법을 졸속 입법예고해 임기말 실적쌓기용이란 비난과 함께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률 내용과 입법예고 과정을 보면 행복도시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및 의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3가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충남도의회= 김문규 충남도의장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행복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도민권익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의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최근 도가 역점투진하는 장항산단 공사재개와 국방대학원 논산유치 등 도내현안사업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의 특단의 대안을 만들어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최근 일련의 국가시책으로 인한 도민의 권익손상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도민권익을 위해 의회가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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