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행정도시는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시·군·구를 두지 않고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두도록하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한 특별한 형태다.
이같은 법적지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최소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를 함에 따라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반발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다. 해당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세종도시의 위상을 드 높일 수 있는 공약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혹시나 대통령의 임기말 ‘실적쌓기’용이란 비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직 세종도시의 법적지위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살려야 한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해당 자치단체가 수긍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통해서 세종도시의 법적지위를 확정하기를 촉구한다. 또 다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예고한 대로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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