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혁신도시 전체 사업면적 의 15%에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는 첨단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들어선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혁신도시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를 열어 대구와 울산, 광주.전남(나주),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경북(김천), 경남(진주) 등 7개 혁신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은 개발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도시의 기본적인 개발방향과 수용인구, 주택건설호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이전공공기관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혁신도시위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클러스터 용지를 전체사업면적의 15%내외로 반영했다.
혁신클러스터 용지엔 이전 공공기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는 첨단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통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혁신도시의 인구밀도는 1㏊당 250명에서 350명, 주거용지비율은 20~30%, 주거지역 평균용적율은 100~180%로 결정해 기존 신도시와 비교할 때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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