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 펼쳐
보령,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 펼쳐
민선4기 조례 제·개정 208건 등
  • 장영선 기자
  • 승인 2009.12.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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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는 민선4기 들어 보령시와 보령시의회의 조례 제정과 개정안 발의가 208건에 달하는 등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달말까지 총 73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135건의 조례는 개정했으며 이중 제정 21건과 개정 10건 등 31건은 의원발의로 추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를 분석하면 ▲지난 2006년 제정 18건, 개정 31건 ▲지난 2007년 제정 20건, 개정 38건 ▲지난해 제정19건, 개정 32건 ▲올해 제정 16건, 개정 34건 등이다.
시장발의 제정조례 중에는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 ▲보령시 유류피해민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들이 많았다.
의원발의 조례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귀농자 지원 조례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조례 등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준 조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령시는 지난달말 조례 254건, 규칙105건, 훈령 및 예규 79건이 있으며 민선 4기중 13건의 조례는 폐지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자치법규는 총 7만24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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