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공무원과 유해야생동물구제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우심지역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 ▲포획물 밀거래 행위 ▲창애·덫·올무 등 불법엽구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 단속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며, 예방 감시체계를 통한 밀렵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야생동물을 밀렵커나 밀거래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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