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행위 31일까지 집중단속
야생동물 밀렵행위 31일까지 집중단속
  • 장영선 기자
  • 승인 2009.12.13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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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는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공무원과 유해야생동물구제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우심지역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 ▲포획물 밀거래 행위 ▲창애·덫·올무 등 불법엽구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 단속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며, 예방 감시체계를 통한 밀렵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야생동물을 밀렵커나 밀거래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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