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설날을 대비해 통상적으로 1~2개월 전부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미리 준비하는 시중 쇠고기 유통관행을 감안, 내달 1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등 쇠고기 이력제의 유통 주체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축산물위생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2명의 특별단속반이 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쇠고기 이력 개체식별번호 표시, 묶음번호 표시 등의 적정성 여부, 거래내역서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 허위 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 검사로 개체 동일성 여부를 확인,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쇠고기 이력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영세판매업소 등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홍보 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나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쇠고기 이력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위반사실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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