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마다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4개반 16명으로 영치반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영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1회 체납차량에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납부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며, 영치 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도 병행키로 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세금의 33%인 27억원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해 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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