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농지은행 농지매입비축사업 착수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농지은행 농지매입비축사업 착수
질병 등으로 은퇴·이농·전업 희망 농업인 농지 우선 매입
  • 양한우 기자
  • 승인 2010.0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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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김광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 매입 비축사업을 금년부터 착수한다.
신청대상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농지매입가격이 3.3㎡당 8만2645원(2만5000원/㎡)을 초과하는 농지와 2000㎡ 미만 소규모 농지는 매입하지 않는다.
한편 매입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하며, 매수청구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하고 매입대상 토지가 인근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매수한다.
사업신청은 해당 토지 소재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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