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특별교부세 3건 35억원 확정
대덕구, 특별교부세 3건 35억원 확정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0.01.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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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대덕구청장이 지난 19일 대전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정보고대회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역현안 해결을 건의해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을 확정해 올해들어 총 35억원을 확보했다.
이날 정용기 구청장은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에게 한정된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구 현안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를 수용해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에 즉석에서 건의했고 이날 바로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구는 법동 353-7번지 일대 법동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배정받는다.
‘법동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 환경부 생태복원우수마을로 지정된 법동소류지 하천제방일원에 기 조성한 생태학습공관과 연계 L= 250m, 식재 3000본을 이식, 하천생태계를 복원·보전하는 사업이다.
또 KT&G 일원 덕암천 재해위험예방공사에도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이 결정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을 특별교부세 35억원 확정으로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앙인사와의 교감을 통해 지역현안을 하나라도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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