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서면계약서 전자계약으로 전환
보령시, 서면계약서 전자계약으로 전환
업무 투명성↑·영세업체 경제부담↓
  • 장영선 기자
  • 승인 2010.0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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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는 올해부터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모든 경제분야에서 전자거래가 일반화되는 시대적 변화 추세에 발맞춰 서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따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과 관련 계약에서 담당공무원과 사업자가 직접 만나 계약하는 일이 없어지며, 착공계, 보증서(계약·선금·하자), 지역개발채권 등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전자계약 전국 2위로 우수기간 표창을 받았으며, 올해는 전국 1위를 목표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실·과, 읍·면·동 회계 담당자에게 전자계약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약대행 의뢰건까지 전자계약으로 추진해 대면계약 시 발생했던 사업자의 행정관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계약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인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발주 정보를 제공하고 조달업체는 1회 등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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