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위해 소비자 권익 및 선량한 판매자 보호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장항지원, 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2인 1조씩 3개조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 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 가공업소와 중형 할인매장, 전통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기간에 적발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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