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익위의 권고에 대한 실효적 법률안 필요하다
[사설] 권익위의 권고에 대한 실효적 법률안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0.02.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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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각종 건설사업에서 금품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실질화하고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작년 11월 건설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로 판단하며, 건설산업에 만연한 건설비리를 근절하자는 권익위의 방침에 공감하는 바이다.
늦었지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권고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 모른체 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비리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권익위의 비리근절 발언은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법조문의 미비로 동남권 유통단지사업에 대한 뇌물 등 비리기업들(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을 영업정지처분 하지 못하였음에도 10개월이 되도록 입법기관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으며 정부는 왜 개정안을 내지 않았는가.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건설·주택분야의 부패 건수는 전체 대비 55%이고 금액은 48%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부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국내 GDP의 20%(200조원)수준에 달하는 토건사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건설 부패척결은 시급한 과제다.
턴키발주방식 및 재건축·재개발사업들은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한 수사로 마무리하고 있기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착수가 불가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 애매한 처벌조항이 명확히 되고 처벌수위를 강화해서 비리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조달청은 과거 비리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계약취소를 단행하고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철처히 수행하고 검찰은 턴키·대안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부패 수사를 해야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첩보영화 같은 건설사업 관련 부패사건들은 주로 턴키·대안 입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OO건설 500명을 동원하여 심의위원 접촉, KTX 내에서 심사위원에게 1억원 로비자금 전달, OO건설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에서 컨소시엄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아 로비를 시도, A건설 거가대교 공사에서 심사위원을 광주에서 부산까지 승용차로 모시고 식사·골프접대, OO건설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에서 심사위원에 상품권 1000만원 로비 들통. 이러한 행위를 건설업체는 관행으로 여긴다.
지난 2006년 정부는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를 통해 부패·비리 기업들이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그 결과 서울지하철 7호선 6개건설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못하였다. 재벌급 비리기업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권마다 건설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위기를 핑계로 건설사업이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부패·비리 기업들에 대한 허술한 법망은 부패·비리의 재생산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비리재벌들에게만 관대한 법령을 즉각 개정하고 말로만 하는 법치타령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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