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화재사례별 예방대책과 방화관리 문제점 및 대형화재 근절을 위한 자율방화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화재오인출동에 따른 과태료부과 등 소방관계법령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소방서는 공장과 병원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69개소에 대해 대상별 카운슬러제도를 운영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자율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피난과 방화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주의 안전관리의식과 함께 자율방화관리 확립과 자위소방대와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신속한 초동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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