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활동은 설날 성수기를 맞아 제수 및 선물용품 등 사회 분위기에 편승 서민생활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풍토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시·군간 교체지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지도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번 지도활동은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 및 원산지표시 단속시스템을 정립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함께한다.
우선 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 다류·한과류, 갈비 등 육류 선물세트 제조업소에 대해 중점 지도대상으로 선정하고 식품 제조·보관·유통 등 위생적 관리 실태, 원·부재료 적정 취급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여부와 육우, 젖소고기의 국내산 한우 등으로 둔갑 판매행위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또는 부적정 기재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를 통해 상수원 수계, 공장밀집지역, 악성폐수 배출업소, 과대포장 제품 제조 우려업소 등에 대해서도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 성수품 제조업소에 대해 시·군간 교체지도로 지역적 한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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