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는 8일 의회본회의장에서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도서주민 방제비 설 이전 지급계획에 따른 융자금지급보증안’을 처리했다.
시는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응급방제가 지난 2008년 10월에 완료됐으나 15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도서주민에게 방제비가 지급되지 않아 설 명절을 앞둔 도서주민의 생계곤란을 해소코자 시에서 방제비 지급에 따른 융자금지급보증안을 시의회에 제안케 됐다.
이에따라 방제업체인 수일종합환경과 무성항업에서는 도서주민 장비 사용비용과 인건비 5억730만원을 유류오염구제자금에서 차입해 설 이전에 도서지역 주민에게 지급케 되며 시는 융자금액을 지급보증케 된다.
특히 방제비는 총 84억중 69억원이 지급됐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미지급된 방제비 15억2608만원(인건비 4억9488만원, 장비료 10억3120만원) 중 인건비는 40%(1억9795만원)를, 장비료는 30%(3억936만원) 총 5억731만원을 도서주민 511명에게 지급케 된다.
시 관계자는 “미지급된 방제비가 조기에 지급되도록 허베이센터와 IOPC측에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며 “피해배상도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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