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승연 회장 사건 경찰내부개혁으로 이어져야
[사설] 김승연 회장 사건 경찰내부개혁으로 이어져야
  • 충남일보
  • 승인 2007.05.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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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폭행사건은 은폐축소 연루자 문책과 사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로 소란스럽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경찰이 은폐, 축소하려 했던 일에 대한 후폭풍인 셈이다.
이 문제는 이 청장의 거취문제 결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경찰수사가 외부청탁에 휘둘리고 상급자들의 부당한 수사개입과 지시를 제어할 수 없는 문제를 고치는 것이다.
즉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수사가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외부의 청탁에 노출되어 흔들리는 경찰내부의 명령체계와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경찰청장을 바꾸느냐 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세간의 모든 정보가 경찰로 모아진다는 것이 정설이니 이택순 청장이 김승연 사건 자체를 전혀 몰랐다면 아랫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없는 무능하기 이를데 없는 경찰청장이요, 알았다면 은폐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으니 이래저래 경찰총수 자리를 보전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우리는 이 청장이 좀더 자리를 보전하다 물러나든 당장 물러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경찰조직을 이끌 총수로서의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검찰의 수사 대상자로 조용히 근신하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관(수사경찰)들의 구체적 사건수사에 지방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경찰내부의 수사권행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내에서 수사조직을 사법경찰관 중심의 준독립적 단위로 재조직하는 한편,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지휘를 받은 하급 경찰관에게 항변권 또는 이의제기권을 주어야 한다. 수사와 관련한 상관의 지시는 기록하게 해서 사후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인사권이 경찰청장에게 부여돼 있어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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