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으며 지난해 12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심의를 거쳐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케 된다.
이 조례에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슬레이트 지붕해체 희망자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지붕해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원신청 및 신청자 자격,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거나 철거할 경우 폐 슬레이트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케 되며 지원금액은 최고 200만원이다.
다만 지붕개량의 경우 건축법 및 그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제외된다.
현재 보령시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8300여동 70만8500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선 올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환경부가 발표한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농가 주택 약 123만채 가운데 38%, 즉 10채 중 4채는 본체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하고 별채와 창고, 축사 등 부속 건물에도 대부분 사용돼 1가구당 평균 슬레이트 보유량은 1.75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슬레이트 지붕은 지붕개량사업 때 노후화 돼 풍화와 침식으로 석면의 미세먼지가 날려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 까다로워져 10~15%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은 전국 8곳뿐인 지정매립장에만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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