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석면관련 자치입법 최초 제정
보령시, 석면관련 자치입법 최초 제정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 장영선 기자
  • 승인 2010.02.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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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석면피해구제법안’이 노동 관계법 등 여타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제정이 미뤄지는 가운데 충남 보령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석면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으며 지난해 12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심의를 거쳐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케 된다.
이 조례에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슬레이트 지붕해체 희망자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지붕해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원신청 및 신청자 자격,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거나 철거할 경우 폐 슬레이트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케 되며 지원금액은 최고 200만원이다.
다만 지붕개량의 경우 건축법 및 그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제외된다.
현재 보령시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8300여동 70만8500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선 올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환경부가 발표한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농가 주택 약 123만채 가운데 38%, 즉 10채 중 4채는 본체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하고 별채와 창고, 축사 등 부속 건물에도 대부분 사용돼 1가구당 평균 슬레이트 보유량은 1.75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슬레이트 지붕은 지붕개량사업 때 노후화 돼 풍화와 침식으로 석면의 미세먼지가 날려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 까다로워져 10~15%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은 전국 8곳뿐인 지정매립장에만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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