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불법사례를 막고자 주민들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운영된다.
비상구 관리소홀 및 불법사례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또는 불법 변경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이는 유사시 비상구가 인명대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서산소방서는 “신고포상제와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기 전까지 비상구 불법 폐쇄 등에 대한 사전계도와 지속적인 영업주 및 시민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올바른 비상구 문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상구 불법사례는 서산소방서(698-0423)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eosan.cn119.go.kr/)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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