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는 조약이 아니라 굴욕에 가깝다
[사설] 한미FTA는 조약이 아니라 굴욕에 가깝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6.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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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안이 공개되면서 이번 협상이 조약이 아니라 굴욕에 가깝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게다가 이번 협상안은 양국의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 간의 협정임에도, 공개된 협상안은 도저히 협정이라고 볼 수 없는, 한국만이 일방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굴욕적 조약이라는 비난마저 강하게 일고있다.
한미FTA 협상안은 한국에 일방적 의무를 부과하는 명백한 불평등 협정이다. 협정문에 명시되어 대한민국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셀 수 없다. 자동차세제 개편 의무, 섬유산업의 세세한 정보제공 의무, 통신법 개정 의무, 금융감독기관의 의무 등은 오로지 한국만이 부담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의약품 관련 장 전체가 한국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미FTA 전체는 일방적 조약으로, 도저히 국가 간 협정이라 부를 수 없다.
협상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주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대상은 투자계약으로까지 확대됐고 국가의 기술선택권을 반토막내고 있으며 헌법상 조세법정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준의 과세주권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제소를 당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는 무한대로 확대되어 있다. 소송의 위험으로 한국 국가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협정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이 존폐의 위기에 놓일 정도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재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 졌다. 특허기간 연장 등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하다.
정부가 얻은 것으로 홍보한 것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부도 맞은 수표를 국민에 성과로 홍보한 것이 밝혀졌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노동 및 환경기준에 더해 임금관행 및 영업 및 경영관행 조건까지 들어가 원산지 인정이 완전히 불가능함이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국회는 이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그토록 치적이라고 외쳐대는 이번 협상이 잘못된 이상 서명이나 비준은 물론 더 이상의 한미FTA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필요성 없는 협정임이 분명해 졌다. 국민과 국가를 지키느냐, 한미FTA를 지키느냐라는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협정인데도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좌시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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