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30회 임시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주거환경 개선,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동료상담 등을 지원케 돼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내용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주거불편 개선 등을 위한 주거 서비스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접근권 및 이동권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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