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총력
보령,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총력
자주재원 확보 위해 올해 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 최상현 기자
  • 승인 2010.03.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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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징수에 나섰다.
시는 체납액징수를 위해 실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자별 정보 파악·수집, 체납원인 분석과 부과자료 관리를 강화해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징수대상 세외수입체납액은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임대료 등 7개 과목에 총 64억2100만원으로 이번 징수기간 체납액의 30%인 28억26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및 체납시 가산금 부과내용을 홍보하고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제공, 계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와함께 부동산, 차량 압류 및 적극적인 공매실시와 주·정차위반, 정기검사 미 이행,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 개선으로 실효성 위주의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병행해 납부능력 기회를 제공하고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감세 기조로 교부금 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세외수입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며 “부서별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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