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내달까지 체납세금 일제정리
보령시, 내달까지 체납세금 일제정리
체납세금 30% 20억 8100만원 징수목표
  • 최상현 기자
  • 승인 2010.04.06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 보령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내달 말까지를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징수에 나섰다.
시에따르면 지난해까지 납부되지 않은 지방세 체납세금은 69억3700만원으로 이번 기간 체납세금의 30%인 20억8100만원을 징수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하고 다양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통해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오는 15일까지 전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동 직원과 리·통장 합동징수를 실시하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보험채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채권·금융기관 거래계좌 등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은행 대여금고 보유자는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체납자는 행정절차를 거쳐 시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병행해 납부능력 기회를 제공하고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한다.
백태호 세무과장은 “부과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체납세금 없는 보령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