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내달 말까지를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징수에 나섰다.
시에따르면 지난해까지 납부되지 않은 지방세 체납세금은 69억3700만원으로 이번 기간 체납세금의 30%인 20억8100만원을 징수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하고 다양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통해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오는 15일까지 전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동 직원과 리·통장 합동징수를 실시하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보험채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채권·금융기관 거래계좌 등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은행 대여금고 보유자는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체납자는 행정절차를 거쳐 시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병행해 납부능력 기회를 제공하고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한다.
백태호 세무과장은 “부과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체납세금 없는 보령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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