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시는 귀농농가의 정착을 돕고자 교육훈련비, 영농사업비, 주택수리비 등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사업은 △ 원예, 과수 등 경종농업 분야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분야 △한우, 낙농 양돈 등 축산분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교육훈련비는 현장실습에 가구당 240만원, 귀농학교 수강료에 가구당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되며 주택수리비는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다른 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가족이 보령시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이며 55세이하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써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귀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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