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은 올해부터 지중해빈혈, 단일심실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한 21종 질환이 추가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111종에서 132종으로 확대지원하게 됐다.
이에따라 시는 132종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가 환자가구의 300%이내(부양의무자가구는 500%이내)의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특히 5종 질환자(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는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환자 및 가족 중 건강보험대상자는 시 보건소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 받을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료를 받은 후 본인 및 가족이 직접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료비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지원대상 질환 확인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elpline.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현재까지 희귀·난치성질환자 77명에게 2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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