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이번 조치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1만3712호)의 적체가 심각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 단기간 내 해소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의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오는 6월말로 종료 예정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자 대형주택(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는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분양가 인하율 20% 초과는 75% 감면, 분양가 인하율 10% 초과 20% 이하는 62.5% 감면키로 하고 중·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은 종전대로 취득·등록세 감면율 75%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조치로 종전 미분양 주택을 계약했으나, 오는 6월말까지 사실상 준공이 어려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양자도 혜택을 볼 수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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