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생태계 위협하는 방목가축 제거
보령, 생태계 위협하는 방목가축 제거
21일부터 이틀간 횡견도서 염소·토끼 등 포획
  • 최상현 기자
  • 승인 2010.04.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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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는 식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목가축을 제거한다고 밝혔다.
보령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합동으로 21일부터 이틀간 외연열도에 딸린 섬 횡견도에서 염소, 토끼 등 방목가축을 포획할 계획이다.
횡견도는 경관이 수려하고 보호 야생동물인 팔색조의 서식지로 알려져 지난 2002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특정도서로써 지난달 방목가축 서식밀도 조사결과 토끼와 염소 등 23마리의 방목가축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목가축은 섬 주민들이 소득을 목적으로 방목한 것으로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뛰어나 섬 식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구제작업을 통해 식물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특정도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일부 도서에 방목된 염소, 토끼 등으로 인해 식생훼손, 경관훼손 등 피해가 증가함에따라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방목가축 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 방목행위를 발견할 경우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333)나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42-865-0741)로 신고하면 된다.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하다 적발될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경로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섬의 생태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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