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관내 선임 방화관리자 일제 점검
보령소방서, 관내 선임 방화관리자 일제 점검
  • 최상현 기자
  • 승인 2010.04.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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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소방서는 내달 14일까지 화재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일제 점검을 통해 방화관리 업무지도 및 감독으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방화관리자 실제 근무 확인 △휴·폐업(부도, 경매 포함) 및 방화관리자 변경여부 △방화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태만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방화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지킴이로 다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반드시 적법 선임돼야 한다”며“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해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화관리자 미선임 대상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은 제4항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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