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일제단속
보령,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일제단속
  • 최상현 기자
  • 승인 2010.05.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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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는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단속효과를 높이고자 선택과 집중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행위 △포획금지 몸크기(체장)를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위해 시는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하고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중환 해양수산과장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귀중한 수산자원이 줄고 있어 이번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뿐 만 아니라 수산자원조성 및 서식 공간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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